놓치면 평생 손해! 병원비 환급금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
 3년간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. 본인부담상한제부터 과오납 보험료까지, 놓치면 사라지는 ‘내 돈’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단 5분이면 환급 신청까지 끝납니다. 1. 병원비 환급금이란? 많은 분들이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, 사실상 더 낼 필요 없었던 돈 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잘못 낸 돈이나, 초과해서 낸 의료비 중 일부는 ‘ 환급금 ’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장기요양보험료 환급 기타 착오 입금 환급 이 중 가장 많이 환급되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입니다. 병원비 환급받기 2. 본인부담상한제란? 연간 병원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고, 초과금액이 많아지므로 저소득층, 고령자, 만성질환자 일수록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를 들어, 소득 하위 50%인 A씨가 연간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다면, 본인부담 상한액이 120만 원이었다면, 초과한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. 3. 건강보험료 과오납이란?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, 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 금액을 계속 낸 경우 ‘과오납’이 발생하게 됩니다.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. 직장에서 퇴사했는데도 지역보험료가 중복 부과된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 납부한 경우 이사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고지대로 낸 경우 이런 과오납은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환급 청구 가능 하며,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 병원비 환급받기 4.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나요? ▶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에 접속 ▶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▶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로 ...